대전 신협 강도 후 베트남 도주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전 신협 강도 후 베트남 도주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대전 한 신협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혀 국내 송환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에도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베트남 카지노에서 붙잡힌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