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덕 넘어 강행' 코로나 시국 원주 불법집회 주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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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넘어 강행' 코로나 시국 원주 불법집회 주도자 징역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당국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로 진입, 불법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산하 간부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 7월 23일 건보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400여명 이상이 참가한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당국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금지 통고된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원주시 전역에 집회를 금지하고 1인 시위 등 일정 인원만 허용하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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