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 권진영 후크 대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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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 권진영 후크 대표, '수면제 불법처방' 인정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 갈등을 빚었던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박씨의 법률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 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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