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1심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13년형보다 높은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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