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이뤄진 지난 18일 집단 진료거부 휴진율 30%가 넘는 지역이 4곳으로 파악됐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은 국민들의 우려와 집단휴진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료 현장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휴진율이) 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쳐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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