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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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도시 미관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45개 주요 간선도로가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되어 있다.

먼저 산정구역의 경우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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