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당시 행정처분 적용 기준으로 삼은 휴진율 30%를 넘은 시군구는 4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 이상 휴진한 곳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채증 작업을 했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명을 들어야 한다"며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개별 소명을 거쳐서 업무정지를 한다든지 업무정지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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