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유사시 자동 개입' 합의했지만 유엔헌장과 국내법 단서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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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유사시 자동 개입' 합의했지만 유엔헌장과 국내법 단서 달아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약 제4조에서 양측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방북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예고했을 때부터 북러 양측이 지난 1961년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과 북한이 체결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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