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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