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중 절반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으로, 이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이 있는 기업은 28.2%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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