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보다 어린 데도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에 대한 확증적 고의를 가지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방화 범행 실패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