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생활 동료 불 지르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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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생활 동료 불 지르고 흉기 살해 40대, 징역 23년

A씨는 지난 2월 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죽이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2차례에 연이어 질렀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 시도 이후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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