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3명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A(82)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원심에서는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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