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사실상 자동군사개입조항을 부활시켜 냉전 시대인 1961년 양국간 우호조약으로 회귀했다.
1961년 양국간 우호조약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담아 북한과 소련이 동맹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었다.
한편 1961년 맺어져 현재까지 유효한 북중 우호조약도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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