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재판이 끝난 후 "2심에서 피고인 항소가 기각돼 그래도 아직은 좀 살아갈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은 지금껏 사과나 합의, 공탁은 물론 피해자에게 연락도 없어 상고하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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