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가족 치료비 명목으로 이웃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광주 서구에 사는 7명의 이웃에게 빌린 5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암에 걸린 가족이 없는 그는 가족의 암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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