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서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담아 버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 부부가 항소심에서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가 가해진 게 맞는지 다시 감정받아보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남편 A씨(40대)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심 끝에 "감정 신청 부분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대표적인 사항인데, 그걸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청으로 감정을 진행하겠다는 것 같다"며 "정서적인 학대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부존재하는 소극적 사실에 대한 증명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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