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복수 거래시장 출범을 앞두고 주문 과정에서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 증권사 최선집행 세부 기준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증권사의 최선집행 세부 기준은 투자자의 지시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주문 배분 기준이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사는 복수 집행시장의 '통합호가'를 기준으로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을 집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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