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 최전선에서 사투"…건설 노동자들, '폭염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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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최전선에서 사투"…건설 노동자들, '폭염법' 제정 촉구

폭염법은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설현장 31곳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와 평균 6.2도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건설노조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14개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현장에서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5개 현장에서 샤워실이, 7개 현장에서 탈의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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