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군·구는 과거 침수 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내고, 광역 지자체에서 이를 검토해 환경부에 최종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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