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뺏은 금액 중 약 6억원은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계획적으로 많은 현금을 갈취했고, 구속돼 조사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며 "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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