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이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토막살인을 해 버리겠다”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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