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꿀꺽 63시간 탈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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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꿀꺽 63시간 탈주’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병원 치료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취한 현금 중 6억6000만 원이 압수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고,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 삼켜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길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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