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처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 후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특수강도 혐의를 구성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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