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직원들과 짜고 실업급여를 타낸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2022년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직원들과 함께 1억4천여만원의 실업급여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A씨는 매출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무 중인 직원들이 권고 사직했다고 서류를 꾸며 받은 실업급여로 임금 등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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