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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