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임신 후 낙태를 거부하자 영양제라고 속여 낙태약을 먹인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지난달 30일 부동의낙태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B씨가 또 임신하자 다시 낙태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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