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법원이 판결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류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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