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몰래 낙태약 먹여 유산 시킨 30대男 징역 1년2개월 확정…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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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몰래 낙태약 먹여 유산 시킨 30대男 징역 1년2개월 확정…2심서 감형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만나던 연인이 임신을 하자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 시키고, 결혼 사실이 들통 나자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유산 자체가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A씨가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B씨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고,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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