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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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했더니…' 집유 기간 또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3월 저녁 경남 양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차로를 변경하다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이런 사건을 벌였다.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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