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시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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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시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이용하세요

A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127.5만원을 배상했다.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활용할 것이 당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112)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피해 사례에 해당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타임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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