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진료거부를 방치한 병원의 경우 건보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정부는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할 계획"이라며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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