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A씨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받아 127만5천원을 배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18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 112)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해당하면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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