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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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책임진다

A씨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활용했고, B은행으로부터 127만원을 배상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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