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부당한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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