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예약 안 받고 계좌이체로만 결제…소비자 울리는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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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예약 안 받고 계좌이체로만 결제…소비자 울리는 캠핑장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부당한 관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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