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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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의 형 또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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