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양형 설정 대상에 포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등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발생 사건 수의 증가, 동물보호단체 등 각계의 요청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