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16명으로부터 338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안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