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前 건설노조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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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前 건설노조위원장에 '징역형' 구형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허미숙)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前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진모(55)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근로기준법 위반 4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내부고발자 A씨와 진씨의 아들 등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내부고발자이자 피고인 A씨는"2022년 2월 수사를 받기 전 내부고발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비리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용기가 있었고, 한순간도 내부고발을 후회한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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