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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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원, 양형기준 신설

양형위는 우선 동물보호법 위반에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에 의한 위력에 따른 간음 등 범죄는 징역 7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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