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포획해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 양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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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포획해 죽이면 최대 징역 3년…대법 양형 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사진=뉴시스) 18일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 및 위 각 행위의 상습범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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