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매일 '새벽예배' 강요…이혼 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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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매일 '새벽예배' 강요…이혼 사유 되나요?

매일 새벽예배 등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아내를 향해 남편이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종교활동으로 인해 아내와 갈등을 빚고 이혼을 원하는 남편(사연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종교활동에 심취하여 배우자를 유기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이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혼을 할 수도 있다"며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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