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 벌금형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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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 벌금형 대법원서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사전 신고 없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열고 욱일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현장에서 체포된 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욱일기를 태운 행위가 집시법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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