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자산 분리보관·콜드월렛 관리’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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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용자자산 분리보관·콜드월렛 관리’ 개선 권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실시한 현장컨설팅에서 '이용자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사항을 파악,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주요 미흡 사항은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지갑간 분리 없이 동일 지갑에 혼장 보관 ▲가상자산 이전(콜드월렛→핫월렛)시 인터넷과 연결된 환경에서 전자서명 수행 ▲콜드월렛 보관비율 관리를 위한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 등 내규 정비 필요 ▲콜드월렛 개인키 집중 보관, 전자서명 단말기 및 월렛룸 관리 미흡 등 총 4가지다.

이에 금감원은 고유 및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절차를 각각 구분해 적용·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분리를 실시하도록 자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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