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고객자산 같은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거래소들…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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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고객자산 같은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거래소들…개선 권고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과 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1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 콜드월렛 관리 등 일부 미흡 사항이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 컨설팅 결과 일부 거래소가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하고 있으나 지갑은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은 각각 관리·통제절차가 다르게 적용되고, 책임소재도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및 분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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