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 예지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이 부당해고 된 교사 A씨 복직 권고를 6개월여간 이행하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예지재단이 '재정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권고사항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단은 A씨 등 파면된 교사들이 대전지방노동위원회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대전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기까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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