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내달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이 고객 가상자산을 제대로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등 준비 상황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사업자 고유 가상자산과 고객 가상자산 지갑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 지갑에 보관했다.
법 시행 시 사업자는 콜드월렛에 80%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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