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7월 발언은 유죄로 보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4월 발언은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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