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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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7월 발언은 유죄로 보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4월 발언은 노무현 재단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사찰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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