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을 소개하며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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