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 횡령 여직원에 1심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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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 횡령 여직원에 1심서 징역 4년 선고

8년 동안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4천7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생활비에 사용했고 범행이 드러난 뒤 4억원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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